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과 회계 등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는 ‘지방계약민원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방계약민원센터는 맞춤형 상담과 신속 처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방계약 ‘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계약민원센터는 지난 2월 중순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둥지를 튼 이래 총 356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동기(2914건)에 비해 649건 증가한 것으로 지자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응했다.
분야별로는 △설계변경 880건(776건ㆍ이하 전년 동기) △입·낙찰 979건(592건) △수의·협상 681건(506건) △선금·대가 724건(543건) △기타 299건(507건) 등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를 시설공사 또는 용역으로 혼용 발주하는 혼란을 해소한 것은 지방계약민원센터의 대표적 민원 처리 사례로 손꼽힌다.
그 동안 석면 함유 구조물 제거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용역으로 발주해 입찰업체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민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원가계산이나 시공방법이 유사한 시설공사로 발주토록 안내해 입찰방법 혼선에 따른 업체 불편을 해결했다.
또 지방계약민원센터는 지자체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방회계통계선터(지방재정공제회)’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방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인 민원 해소에 기여했다.
기효종 지방계약민원센터장은 “지방계약 민원은 지난 2010년 2만1442건에서 지난 해 3만6739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이 복잡하고 다양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기 센터장은 이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닌 지자체와 민간 전문인력 8명이 맞춤형 상담과 민원 처리로 입찰 오류와 계약 지연 등을 방지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민관 협업체제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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