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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내진성능 갖추면 5년간 지방세 면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9/21 (수)
내용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해도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과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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