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등록 등의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인허가와 등록 민원을 접수하면 결격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민원에 대해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구·읍·면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해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결격사유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조회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은 3∼4일 걸리는 불필요한 조회 절차로 처리가 지연됐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과 어린이집 운영, 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으로, 조회 근거가 있는 법령은 공인중개사법 등 380개에 이른다.
채희찬기자 chc@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