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안전보건부서장과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 목소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집중된 안전감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주체와 피감독자 사이에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7일 건설안전협의회(CSMCㆍConstruction Safety Manager Committee)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건설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CSMC가 내놓은 ‘대정부 요구안’은 규제완화는 물론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주요 방안에는 기획감독ㆍ특별감독 등 중복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안전감독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심도있는 점검을 위해서다.
중복감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독 준비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현행법은 공사 초반과 마무리 단계(공정률 15% 이하, 85% 이상 현장)에서는 아무리 현장규모가 커도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공정률이 15% 수준이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안전관리자를 1명만 배치하는 현장이 많다는 것이다. <본지 3월17일자 기사 참조>
이 밖에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원하청 안전관리자 별도 선임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CSMC가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 요구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수긍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건설안전협의회(CSMC, Construction Safety Manager Committee)관계자들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건설안전정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재철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장은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안전확보 차원의 설계변경 시행령 마련 등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고용부와 계속 얘기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건설현장 집중 감독에 대해 감독 당국과 피검대상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허서혁 고용부 산업안전과 서기관은 “건설현장에서 고용부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면서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줄여보려는 취지로 (건설사) CEO와 소통하는 것을 두고 ‘겁준다’고 받아들이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안전관리를 잘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대기업) 현장보다,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소규모 현장관리에 집중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6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62명으로 업종 최고를 기록했고, 이 중 소규모(5∼49인) 건설사업장에서 113명이 사망했다.
이광채 건설안전협의회 회장(대우건설 부장)은 “궁극적으로 건설사고를 예방하자는 생각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공감한다”며 “단지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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