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기업어음 신용등급 A2+ 이상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10/19 (수)
내용


기업어음 신용등급 A2+ 이상인 건설사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회사채 신용등급 A0로 제한되면서 우수한 신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의 신용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업어음만을 발행하는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했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는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회사채 신용등급 이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보유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되, 수급사업자 보호 장치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업어음 신용등급 기준을 A2+로 설정했다.

회사채 신용등급 A0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A2+ 또는 A0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A0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또한 공정위는 3년 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검토 기한을 못박았지만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 신용등급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