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주는 ‘건설신기술 협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신기술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는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특허권처럼 신기술도 거래를 활성화해 기술 개발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신기술 협약자는 △해당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 보유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ㆍ임대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해야 한다. 특히 신기술을 공동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기술 개발자는 신기술 협약자와 협약을 맺으면 관련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해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거나 영업력이 부족한 신기술 개발자들이 우수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며 “건설신기술의 개발ㆍ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