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 공개했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 이름ㆍ나이ㆍ주소ㆍ사업장명ㆍ소재지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3년간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ㆍ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다.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 대표 허모(75)씨이다.
체불액은 9억1724만원에 달했다.
7억6463만원을 체불한 경기 화성의 닭고기가공업체 해담은세상 대표 이모(69) 씨와 5억9381만원을 체불한 경북 구미 제조업체 백산중공업 대표 엄모(57) 씨가 그 뒤를 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9) 씨도 임금 2억206만원을 체불해 명단에 올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발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홈스테드커피’ 대표 오모(42) 씨도 임금 1억3328만원을 체불해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74명)와 서울(70명)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이 많았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27명을 신용 제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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