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부실공사’ 법적제재 강화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1/05 (목)
내용

부실공사를 초래한 설계ㆍ감리자와 허위 보고서를 쓴 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일부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했다 특혜 시비를 부른 ‘건설기술공모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ㆍ감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ㆍ신설했다.

우선 부실한 설계ㆍ감리(건설사업관리)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지금은 벌점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하고 있다.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정지 규정도 신설된다. 그 동안 업체에만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해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망 등 중대사고에 따른 설계ㆍ감리자의 처벌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꿔 건설공사 중 사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었다.

건설기술공모제가 폐지되고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이 이를 대체한다. 건설기술공모제는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5년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협상,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공모제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신기술 협약제도의 근거와 기준도 담았다. 신기술 협약은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밖에도 정부ㆍ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의 임직원이 뇌물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