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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