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건축신고 등 행정처리관련 민원이 많은 157건의 신고제를 개선한다. 또 90여곳 지방자치단체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한다.
11일 법제처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에 대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공무원의 늑장 처리와 접수 거부 등으로 국민경제활동에 불편을 가져왔던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한다.
올해 법률 420건(과제 수 1424건)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건축신고’ 등 우선 개선 필요 신고제 157건의 개선안도 계속 추진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또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지방규제개선 4개년 계획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품질 높은 자치법규 마련을 지원한다.
90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속 숨은 규제 정비 지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153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주민불편이나 지역경제부담 규제 총 9689건을 발굴․정비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컨설팅 확대한다. 2015년 지자체 4곳에 대해 시행한 입법컨설팅을 지난해 11곳, 올해는 30곳에 대해 실시한다. 조례 입안단계부터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위임범위 일탈 규제 등의 조례 신설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국회계류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7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국민 생활 체감 형 법령정비 추진, 지방규제 개혁을 확산하는 법제지원 및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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