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13일까지 모든 소속 및 산하 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당시 체불액 222억8000만원보다 58% 이상 줄어든 것이다.
분야별 체불액은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주기관을 상대로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체불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체불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ㆍ장비대금의 70%인 60억7000만원, 체불임금의 98%인 6억4000만원이 설 이전에 조기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관리ㆍ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방지책도 마련했다. 그 동안 원청사에 집중됐던 체불 대책을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실제 건설현장 체불액의 90% 이상이 하도급업체가 자재ㆍ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설에도 전체 체불액 93억원 가운데 하도급업체 체불대금이 83억7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습 체불 하도급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ㆍ점검해 체불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막기 위해 애써왔다.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현재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앞서 시스템(체불e제로)을 도입한 철도시설공단은 176개 현장에서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업체가 보증서를 발급할 때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업체들이 체불액 198억원을 자진해결하기도 했다.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선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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