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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자원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1/24 (화)
내용

수자원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조사법)'을 제정,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자원조사법은 그동안 하천 중심의 수자원정책을 전 국토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까지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자원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수자원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해수담수화, 지하수·빗물 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조사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공공이익 증진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를 제시했다.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고 조사 측면에서는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수자원 정책 수립과 하천 유지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안정성·연속성 등을 높이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자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툴(tool)을 갖게 됐다"면서 "수자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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