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계약 및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해 2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 간소화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하도급계약 절차 간소화의 경우, 기존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ㆍ통보ㆍ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해 발주기관 및 업체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의 경우, 기존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을 기성ㆍ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1건으로 통합청구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 돼 대금청구에서 대금수령까지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곽희섭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1만4500여건의 원ㆍ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