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나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부도와 파산, 회생 등으로 제한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수용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뜻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또 김관영, 박찬대 의원의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5조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는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어도 무혐의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무위는 김기선,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공청회 실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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