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3920건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허가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초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인 지난 1969년 인천항 4부두 건설공사 이후 작년 말 기준 총 3920건, 20조6041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에 따라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한 후 해당 시설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1~2015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국내외 경기 불황과 조선·해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들어 1000억원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 허가가 다수 이뤄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더욱 많은 사업자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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