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순간 바람이 초속 15m가 넘으면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된다.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밀폐공간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했다. 일산화탄소 적정공기 기준을 30ppm미만으로 규정했다.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착용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도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시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사업장은 △연면적 1만5000㎡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LNG저장시설 인접장소 등이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직업병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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