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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산단·물류단지·농촌, 시설 융복합으로 반전 노린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3/06 (월)
내용

산업생산+지식기반+지원·물류+주택·농업생산+전시장+숙박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농촌지역이 시설 융복합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정부가 이들 지역 곳곳에 설치된 칸막이를 없애 본연의 기능을 하는 시설 외에 지원·주거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에 신산업 공간과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입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26년까지 10년 간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노후 산단 내 산업공간의 복합화를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산단은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해 산업 활동과 지원서비스가 단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동시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산단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개편해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고 기업 지원에 필요한 융복합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낙후된 물류단지는 공장과 주택의 융복합 단지로 거듭난다.

지난 2015년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이 결정된 이후 국토부는 올 들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에 첨단산업, 주택 등의 시설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촌융복합시설이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묶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성공 키워드로 떠올랐다.

현재 농촌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 걸림돌이 많아 관련 시설의 융복합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융복합 대상시설은 박물관·미술관·체험관 등 전시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정보의 교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관련 시설 간 결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후 산단, 물류단지, 농촌지역 등의 기존 시설과 다른 시설이 결합되는 공간을 조성·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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