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 등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 발간은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20여년이 지난 데다 산업계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설계지침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 여건과 정책·법률·기술 변화를 반영했다.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 △관로시설 △펌프장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악취저감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의 특성, 악취유발물질, 계통별 악취발생원, 처리공정별 악취발생 특징, 악취저감시설 설계시 고려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계지침은 최신 기술개발 상황과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부분은 현장 운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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