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안정적 수익 확보 장치
오늘 태양광ㆍ풍력 250㎿ 공고
업계 ‘평균 입찰가격’에 주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첫 입찰이 시작된다. 이에 업계는 입찰가격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향후 20년간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28일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첫 입찰을 시행한다. 이번 입찰에는 태양광 및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사업자에게 총 250㎿를 공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태양광ㆍ풍력에 대해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총 1.2GW(개별 660㎿, 공동 500㎿) 규모의 입찰을 한다”면서 “이번에는 250㎿ 규모로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 나머지 물량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는 총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발전사 등 의무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을 맺을 때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을 합한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수익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자의 수입원인 SMP와 REC의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실제로 ㎾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는 고정된 수입을 보장해 사업 안정성을 부여하고, RPS공급 의무사는 입찰과 경쟁을 통해 REC 구매비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금융기관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방식은 REC 가중치가 1이 아닌 경우 향후 SMP변동에 따라 REC 수입이 변동되는 것을 감안해 신재생사업자에게 고정형과 변동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정형은 낙찰가 기준으로 총수익(SMP+REC×가중치)을 20년간 고정하는 식이며, 변동형의 경우 낙찰가 기준으로 REC 변동 폭과 가중치를 반영해 총수익이 20년간 변동되는 식이다.
선정방식은 SMP+REC 가격으로 입찰해 최저가부터 선정하며 농촌태양광, 주민참여형 등 비계량평가 요소(30%)도 고려된다.
업계는 무엇보다 입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발전업계는 20년 장기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산가격이 ㎾h당 적어도 210원은 돼야 한다는 보고 있다. 반면 RPS 의무공급자들은 입찰가격을 ㎾h당 170~190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처음으로 개별입찰을 진행했던 동서발전의 경우 평균 입찰가격이 ㎾h당 175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h당 200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8일 공고 이후 다음 달 19일까지 접수를 거쳐 약 한 달간 평가를 통해 오는 5월19일 입찰가와 참여사가 최종 선정된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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