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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4/17 (월)
내용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다음달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3대 핵심현장은 건설공사장,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현장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곳 중 9000여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1000곳에 대해선 불법 면세유 사용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농어촌 지역 폐비닐 등의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청주에 위치한 ㈜전주페이커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우려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며 "다음달까지 특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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