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확대 설치된다.
또 벽돌로 가구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꼼꼼하게 바르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우지 않아 벽간 소음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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