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은 전세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 왔지만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시 공급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는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주거지원 시급성 인정 여부는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방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지정하거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추천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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