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 곳이 추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기존 졸음쉼터에 대해선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졸음쉼터 70여 곳이 늘어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이용객이 15분 안에 다음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고, 화장실·주차장 이용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졸음쉼터에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와 조명시설 등 편의시설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결을 유지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차면 사이에 보행자가 지나는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졸음쉼터 진·출입로가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졸음쉼터로 연결된 진입로는 190m에서 215m로, 진출로는 220m에서 370m로 길어진다.
국토부는 졸음쉼터 내 대형차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버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졸음쉼터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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