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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ㆍ감리비 제값 받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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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1 (목)
내용

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민간부분도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권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토록 노력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ㆍ감리비는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2010년 이후 2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의 감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가 2.6%, 서울시가 2.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또 “설계비도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 설계로 시민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데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 경쟁력 낙후 모두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도록 건축사 업무 내용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공 건축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건축주 요청이 있으면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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