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나서 등기소를 찾아 건물 표시변경 등기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고서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등기 수수료 3000원과 등기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사라짐에 따라 연간 9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 신청과 등기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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