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의결…콘크리트 펌프는 1사 1대 등록 허용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이 2년 연장된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도 향후 2년 간 전년 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되, 하루 1인 또는 회사 1곳당 1대만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 대여시장 현황을 분석해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수급조절 대상이었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에 따라 등록 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지금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말까지 2년 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도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매년 8월 초 등록 신청이 몰리는 탓에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하루 1인 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 보호와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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