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66만톤 확보… 약 135억원 규모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8/20 (일)
내용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총 66만3000톤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관·업체별로 정한 온실가스 한도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남은 양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도를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66만3000톤을 이달 거래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5억원에 달한다. 또 30년산 소나무 1억 그루를 심은 것과도 같은 효과다. 산림청에 따르면 30년산 소나무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한 그루당 평균 6.6㎏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산하 23개 시설에서 효율 개선·에너지 절약·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일부는 이미 팔았거나 팔 예정이다. 서울시는 확보한 배출권 가운데 28만톤을 팔아 57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18만톤을 추가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을 팔아 얻은 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한다.

시는 올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해 이를 통해서도 매년 1500톤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얻는 배출권으로 매년 3억2000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