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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대규모 단속으로 불량레미콘 잡을까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8/28 (월)
내용

국토부, 1000여명 투입해 779개 공장 조사

예고된 조사 한계···매출장부 대조 없인 어려워



정부가 불량 레미콘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건설자재 수급난 속에서 불법채취한 불량골재를 섞거나 시멘트 함량을 줄인 레미콘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칼을 뽑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나절 가량의 조사, 그것도 예고된 단속 특성상 불량레미콘을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를 제대로 솎아내긴 무리인 탓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9월29일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779개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단행한다.

과거에도 레미콘공장 점검은 잦았지만 이번처럼 103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조사는 이례적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끊긴 이후 잇따라 불거진 불량골재, 불법레미콘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전남 순천만 해도 KS규격에 미달된 레미콘이 2500여 건설현장에 팔린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다. 이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불법채취한 불량모래를 섞은 레미콘 판매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흙이 섞인 불량골재 사용과 모래ㆍ자갈ㆍ시멘트 등 레미콘 재료 혼합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하는지, 사일로 등 원재료 저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 위법업체는 고발조치하고 현장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성수기에 접어들자마자 갑작스럽게 단행된 정부 점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지만 대부분 레미콘사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량품 근절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사전예고 후 공장을 찾는 점검 특성상 업계의 경각심과 일시적 품질관리 내실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긴 무리란 점이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숱한 합동단속이 단행됐지만 불량레미콘을 조직적으로 파는 업체를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불량레미콘 사건들도 대부분 검ㆍ경찰의 치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도 같은 이유란 분석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미리 통보하고 공장을 찾아도 단속에 걸리는 업체도 상당수지만 시정조치 수준의 미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하루이틀 공장을 찾아 불법골재를 쓰는지, 시멘트를 적게 섞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불량자재 관련 사건과 논란을 의식한 면피성 조사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게다가 설령 불량레미콘 생산 사실이 드러나도 법정 처벌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문다.

골재ㆍ레미콘 겸영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ㆍ불량 골재 및 레미콘을 근절하겠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단속도 내실화해야 한다”라며 “불량ㆍ불법 여부는 공장의 모래ㆍ자갈ㆍ시멘트 등 원재료 구매내역 및 계산서와, 제품인 레미콘의 출하내역 및 판매원장만 대조해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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