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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면적의 1.38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나섰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7/09/11 (월)
내용

정부가 서울시 면적의 1.38배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총 833㎢에 이른다.

이는 서울 면적의 1.38배로 집행할 경우 보상비 63조원·공사비 82조원 등 총 145조원 규모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703㎢)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를 불과 3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 압력이 높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자체와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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