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민간택지에 대해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이나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에 대해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의 경우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가 담겼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등의 요건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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