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유지·보수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기존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으로 순환골재 등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의 경우 연장이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신설·확장공사에 한해 순환골재 의무화가 적용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 촉진을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폭이 2.75m 이상이면서 길이가 1㎞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를 순환골재 의무 사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농어촌 도로는 공사구간의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용도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을 추가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연간 382만톤가량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합동감사 등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공모·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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