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구상모)는 지난 25일 5차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정률이 90.0%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이월분과 올해 접수분을 합친 총 201건 중 30건을 대상으로 조정에 착수해 28건(합의 6건, 취하 12건, 불개시 중단 10건)을 조정했다.
분쟁신청 금액 29억489만원은 이번 조정을 거쳐 75.7%인 21억9962억원으로 감액됐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협의회에는 공정위 23건을 포함해 총 146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다.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하도급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공동운영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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