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사망자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 9월에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렇다보니 여러 채의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도 정비한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됐다.
이로 인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60%에 달하고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과 금전적인 행정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도록 정비하도록 해 행정낭비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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