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가운데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56만동)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8건(1억8478만여원)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진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공항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다목적댐,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 등과 같은 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내진용 건설자재ㆍ부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진위험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용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 반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민간소유의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지진위험지역 건축물에 내진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