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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 工期 어쩌나...건설현장 대책 마련 착수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3/21 (수)
내용

국토교통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공ㆍ설계 업계의 의견 수렴을 시작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과 부처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종합ㆍ전문ㆍ기술용역분야 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건설분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건설현장과 설계 합동사무소 등에서 공기(설계 과업 수행 기간)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량은 그대로 놔두고 근무시간만 줄였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공공공사에도 공사비 증가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회 등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공사(설계)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공시기가 임박해서 돌관공사(고강도 설계업무) 등이 진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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