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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3/26 (월)
내용


소규모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가운데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다. 등록 기준 완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다.

이는 현행 등록 기준이 과도해 영세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고, 각종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5∼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이후에도 등록 기준에 부합한 기술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 상당수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 기준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수주 건수가 1건도 없는 중소건설사가 30%에 달한다. 공사 수주액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등록 단계나 실태조사 시점에서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채를 쓰는 일도 빈번하다.

정부도 기술자로만 돼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기능인 보유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전문업종에서 건설 기능인력이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종합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등록 기준 완화로 건설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 건설업체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등록 기준 완화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실 측은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9년에는 1255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실적경험 평가가 삭제되는 입찰제도로 바뀐 2000년도에는 2827개사가 신규로 등록했다”면서 “건설업체 수 변화는 등록 기준보다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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