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중단된 건설현장의 추가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질의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번 회신에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1항 각호)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쟁책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켰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공사현장이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공사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정지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관련 정책ㆍ법률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협은 정부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조치에 대해 “공사기간 부족 등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 정부 및 발주자의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모두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건설공사장 작업단축 제외와 발주자의 추가 공사비 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 최근 건의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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