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인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 등에 들어 있는 냉난방 시설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다.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노후화로 설비시설의 성능이 크게 떨어졌지만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의 대형화와 복잡화로 공기조화나 냉난방과 같은 설비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체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에서 기계설비 분야의 유지관리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법 통과로 기계설비시설의 기술 수준 등이 마련되면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계설비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설비는 별도법이 존재하지만 기계설비업계는 지금까지 자체 법이 없었다”면서 “자체 법이 마련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계설비업계는 이번 법 통과로 건설산업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의 분리발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법에는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 정한 도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건설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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