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8ㆍ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ㆍ기장ㆍ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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