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에 국비 1조2000여억원을 포함한 2조5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가뭄 방지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는 재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4월 중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돼 있는 유형은 △침수위험 △붕괴위험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고립위험 △해일위험 지구 등 6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 유형은 총 7개로 늘어난다.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이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통상 예산의 절반가량에 국비가 소요된다.
올해 추진되는 시설은 전국 205곳이며 총 55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60개 시설의 정비공사를 마친 상태다. 상습가뭄재해지구가 이 사업에 포함되는 내년 이후로는 489개 시설에 사업비 2조4545억원이 쓰인다. 국비는 절반 수준인 1조2344억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국 5개 시ㆍ군 26곳이다. 경기도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가 유일하고 △강원도 횡성 10곳 △충남 태안군 2곳 △전북 무주군 1곳 △경북 영양군 12곳 등이다.
행안부는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2006년 이후 강우량이 평년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 7368ha이던 가뭄면적은 2016년 3만9826ha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올해 8월까지 상습가뭄재해지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체계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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