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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준공 전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4/08 (일)
내용


건축물 준공 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형마트, 주차장 등 상업시설 주차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주차장은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배포하기로 했다.

진출입구의 급경사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승차구매시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에는 보행시설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점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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