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화한다.
건축물,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등 시설물별 표준 공기 산정모델을 개발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공공건설공사 표준 공기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표준 공기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건설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먹구구식으로 공기를 산정하다 보니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무리한 공기를 맞추느라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공기산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누락됐던 요소, 기후변화 요인, 주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 연말까지 표준 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시설물별 건설공사 표준 공기 산정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지방항만청, 서울시 등 발주기관별로 공기 산정기준과 실적자료를 조사·분석한다.
이어 시설물별 공기 변동요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발생원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물별 표준 공기 산정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발생이 불가피한 추가공사비를 현실화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가공사비 지급에 앞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 마련이 먼저다.
발주기관별로 공기지연 클레임이나 분쟁을 조사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사례를 통해 실비정산 항목을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조건을 구체화하고, 추가공사비 산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예산 편성, 계약제도 등 단계별ㆍ분야별로 공기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표준 공기 산정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표준 공기 산정기준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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