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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부실 입주전 가려낸다"…품질검수단 의무적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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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0 (목)
내용

부실시공과 하자 등으로 곤혹을 치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품질검수단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현황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질검수단의 역할과 구성, 운영방안, 검수기준, 교육자료 등을 새로 규정한다.

입주자 사전방문과 감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현장경험 실무자를 중심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품질검수단의 운영 과정에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품질검수단이 하자보수 청구를 의무화하고, 보수현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공동주택 품질제고 방안에는 하자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하자를 관리하는 내용도 담는다.

사용검사 전 하자를 보수·보강 시기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대한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보강하고선 사용계획승인권자가 사용검사 때 보수·보강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벼운 하자는 사용검사 후 보수·보강하되, 지자체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하자 DB(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주택하자 DB는 품질검수단 조사결과를 준공 전 보수·보강 완료가 필요한 사항, 사용검사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하자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한다.

또 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적사항과 품질검수단 조사결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하자 등 품질 관련 문제로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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