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로 불리는 승차 구매점에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가 차량 진출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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