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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시공 건설사, 주택시장 설자리 없어진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6/04 (월)
내용


9월부터 영업정지·벌점 처분땐 ‘선분양 제한’ 강화…도급사업에도 적용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부과된 건설사는 단계적으로 선분양이 제한된다.

선분양 제한은 자체사업은 물론 도급사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분양 제한 대상을 기존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확대했다.

지금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에 한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도 선분양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분양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선분양 제한을 받으면 단순히 ‘전체 층수의 절반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영업정지와 벌점의 경우 각각 1개월 이하·3.0 미만~1.0 이상이면 지상층수 중 3분의1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3개월 미만~1개월 초과·5.0 미만~3.0 이상은 지상층수 중 3분의2 이상 △6개월 미만~4개월 이상·10.0 미만~5.0 이상은 골조공사 완료 후 △6개월 이상·10.0 이상은 공정률 100%인 사용검사 이후 분양하도록 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합쳐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영업정지는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선분양을 제한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사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시행사 자격이 없는 도급사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입장에선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와 주택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만큼 선분양 제한 적용을 받는 건설사는 현실적으로 주택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는 주택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히게 될 게 뻔하다”면서 “부실시공을 이유로 건설사의 선분양을 무턱대고 제한하기에 앞서 부실시공과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의 이행절차도 규정했다.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승인권자가 감리업무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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