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발주처에 제공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조항이어서 발주자가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아 의원은 “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갑(甲)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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