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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6/19 (화)
내용

택배 차량 진입 가능해진다

500가구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된다.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허용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면 택배 등 단지 출입차량의 진입이 가능해져 택배 대란 등을 사전에 막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층 높이를 2.7m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사전에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지하주차장 층 높이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지만, 주택건설 기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는 탓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성능등급 표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주택 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를 선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은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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