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연면적 200㎡(60평)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ㆍ다중주택은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건산법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생겨도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를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주거ㆍ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된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ㆍ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매매, 임대 대상 건축물인만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전문 건설업자에 시공을 맡기려는 것이다.
개정 건산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위장 직영시공은 하자 보수가 어렵고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2014년)에 따르면 무등록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인한 하자가 전체의 74.3%였다.
건축주의 탈세도 문제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일부에선 위장 직영을 통한 탈세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개정 건산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비주거 200∼495㎡, 주거 200∼661㎡) 시장 편입으로, 건설 도급 물량이 연간 5조∼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7일부터 내진성능 공개대상이 ‘16층 이상 건축물, 바닥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및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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