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장현과 춘천우두에 공급하는 16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에 후분양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을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을 조건으로 화성동탄2 등 4곳의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수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올해 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후분양제 활성화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LH의 올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중 시흥장현과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흥장현 A7블록 614가구, 춘천우두 4블록 979가구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후분양을 실시한다.
이미 후분양을 적용하고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올해 1400가구 규모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경기도시공사도 단계적으로 후분양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부문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시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후분양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후분양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후분양 시점은 공정률 60%를 적용하되, 60%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22년께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후분양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화성동탄2 A-62(879가구) △평택고덕 Abc46(731가구) △파주운정3 A13(1778가구) △아산탕정 2-A3(791가구) 등 공공택지 4곳을 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대금 납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일로부터 중도금 1회차 납부 때까지 18개월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한도도 최대 1억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분양 기금대출 금리 또한 공공은 3.1~3.3%, 민간은 3.6~3.8%로 0.5~1.0%포인트까지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 중인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의 경우 47%에서 78%로 올리고, 0.7~1.176%의 보증료율은 0.422~0.836%로 내려 실제 조달금리를 인하한다.
HUG 보증사업장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표준 PF 보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