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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가주택 보유자 34만명 종부세 1.1兆 더 내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8/07/03 (화)
내용

고가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세강화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ㆍ축소 등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 최고 0.9%로 인상하라는 것이 재정특위의 권고다.

특위에 따르면 이번 최종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 기준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로 인해 내년 예상세수 총액은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3336억원으로 69.1%(5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1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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